해외출생 자녀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 후 국내 처우? 저희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났고 저는 당시에 해외 영주권자여서 아이가 선천적
저희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났고 저는 당시에 해외 영주권자여서 아이가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 대상자인데요.서약 하게되면 그후엔 국내에서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건지 고민이 많아서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온가족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딱히 다시 해당 나라에 가서 살것같지가 않은데 혹시 이중국적이 되면 아이가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때 불편한 일 투성이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해외영주권 보유 당시에 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서 은행 대출이며 부동산매매며 너무 불편한것만 많아서 아이도 그렇게 되는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 시 국내 처우는 그냥 내국인인건지 아니면 '이중국적자'여서 불이익이 있는건지 인터넷 찾아봐도 서약 방법에 대한것만 나오고 그 후 국내에서의 처우는 하나도 없네요..
한국에서 체류 하는 동안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기회가 되어 외국에서 살면 현지에서 현지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한국인으로서 지위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인터넷에도 없는 것이지요.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