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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모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로 등재에 대하여 우선 이전에 저희 장모님베트남은 서류접수하여 직장가입자본인 피보험자로 등재를 했었습니다.이후 2025년초에
우선 이전에 저희 장모님베트남은 서류접수하여 직장가입자본인 피보험자로 등재를 했었습니다.이후 2025년초에 1개월이상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건강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대략 다가오는 9월중순경 한국에 입국한지 6개월이 되는데보험공단에 확인한 준비서류중 장모님베트남의 혼인신고확인서와 저의 배우자와의 가족관계확인서에 대한외교부 인증원본 번역본 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외국인이나 재외동포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특히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신청할때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외국인이나 재외동포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곧 외국인등록사실명서입니다즉.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건강보험 신청시 피보험자 등록할때 공증친속,부부서류 없이 신청가능합니다."혹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피보험자 등재 경험이 있으신분 계실까요?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베트남 서류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외교부인증 및 번역본 공증받는것도 금액적으로 부담인데좀더 쉬운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장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등록 문제로 여러모로 알아보시고 계시는군요. 특히 서류 문제로 비용적, 시간적 부담이 크실 것 같아 답답하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온라인에서 찾으신 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피보험자 등재 경험 관련
님께서 인터넷에서 찾으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공증친속,부부서류 없이 신청가능"하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공단의 공식 요구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 정부가 발행하고 해당 국가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의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 서류에 대해 한글 번역 공증본을 요구합니다. 이는 공단이 해당 외국 서류의 진위와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한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의 등록 사실과 체류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동거 가족이 기재될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가족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가족 간의 법적인 관계(혼인, 출생 등)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특히 장모님과 님의 배우자 간의 모녀 관계, 그리고 님과 배우자 간의 혼인 관계는 본국에서 발행된 공식 서류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정보의 오해 가능성: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특정 체류 자격(예: 결혼이민 F-6 비자)을 가진 배우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단순한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국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반영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장모님 피부양자 등록 절차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외국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다 본국 서류 번역 및 공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며, 공단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만으로 모든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지침상 베트남 장모님의 혼인신고확인서(님과 배우자)와 가족관계확인서(배우자와 장모님)에 대한 외교부 인증 원본 번역본은 필수 서류로 보입니다.
금액적, 시간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이러한 서류 작업은 해외 서류의 국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한 공증 및 외교부 인증 절차는 나라별로 상이하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번역 공증 대행업체 활용: 직접 번역 공증을 받는 것보다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은 발생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서류 준비 시: 만약 장모님께서 베트남에 다시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받고 베트남 외교부 인증까지 완료하여 가져오시는 것이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번역은 한국 내에서 공단이 인정하는 기관(외국어번역행정사 등)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민원센터 문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외국인 민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다시 한번 정확히 문의하여 장모님 베트남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어떤 절차와 서류까지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등록했던 이력이 있으니,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재등록 시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재등록은 신규 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외교부 인증 원본 번역본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서류 준비 잘 하셔서 장모님께서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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