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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입니다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 사는데 보태라고 1억 7천을 주신다고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 사는데 보태라고 1억 7천을 주신다고 하는데 2년 전 후 혼인출산 공제로 1억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뒤에 결혼을 하고 그 때 증여세를 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부모님께 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출산공제를 미리받고 증여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증여하신 금액에 대해 혼인·출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 이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 **혼인 전 증여** 시에는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 후 증여** 시 근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이후 3개월 이내에 부모님께서 돈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를 근거로 혼인 공제 및 출산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결혼 후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도 그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결혼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증여받고, 그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혼인·출산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