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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외화 환전시 세금폭탄? 여행가는데 대표로 200만원씩 받아서총 1000만원을 달러로 환전시세금 폭탄 맞나요?제 재산으로
여행가는데 대표로 200만원씩 받아서총 1000만원을 달러로 환전시세금 폭탄 맞나요?제 재산으로 포함되서 쓴 내역을 증명할수 없잖아요?
1. 환전과 세금
외화 환전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즉,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행위 자체에는 증여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전 시 국세청 통보: 건당 미화 1만 달러(USD 10,000)를 초과하여 환전할 경우 그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1,000만 원은 현재 환율로 약 7천 몇백 달러 정도이므로,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만약 연간 환전 및 송금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여행 경비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대표로 돈을 받아서' 환전하는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친구들로부터 200만원씩 받아 총 1000만원을 환전한다고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환전하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 만약 국세청이 이 1000만원이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아님을 인지하고, 친구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친구들이나 질문자님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경비를 모으는 일반적인 형태이고,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실제 과세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증명 어려움: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에게 받은 돈이라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을 쓴 내역(여행 경비)은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폭탄 가능성은 낮음
소액 환전: 1000만원(약 USD 7,xxx)은 해외여행 경비로 흔히 쓰이는 금액이며, 이를 환전한다고 해서 '세금 폭탄'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해외여행 경비로 간주됩니다.
자금출처 소명: 만약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당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친구들로부터 받은 내역(계좌 이체 등)과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내역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4. 해외여행 시 외화 휴대 한도
휴대 한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000만 원은 대략 7천 몇백 달러 정도이므로, 이 한도를 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신고 시 벌칙: 미화 1만 달러 초과액을 신고 없이 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들로부터 200만원씩 모아 총 10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 통보 대상도 아니고, 휴대 한도를 초과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구들과의 계좌 이체 내역 등은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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