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국취제 1유형으로 매달 50만원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매월 8일이 신청일자고,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들으면서 수당 조건을 채우고 있어요.훈련은 7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가 수업입니다.그 중에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가 학원 휴가였는데휴가 기간 3일 외에는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결석한 적은 없었습니다.다만 오늘(8.8) 부득이하게 하루 결석을 하게 되었는데계산해보니 학원 휴가일 3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제외하고 출석일자를 세어보니 총 14일 밖에 되지 않더라구요 ㅜㅜ수당 50만원이 문제 없이 나올까요..?혹시 학원 휴가 3일은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