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걸 보도하며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이렇게 보도하는데저거 보도를 똑바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라고 해야죠안걸리면 되니 하라는 것도 아니고?여러 사람이 볼텐데 왜 뉴스에서 저런~~
해당 페이지에서는 캠핑카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라고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에요.
즉,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해당 행위가 명백히 범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법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는 것과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전달하는 것
기자나 언론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관행이기도 해요.
모호한 표현은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청자에게도 더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