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둑 뉴스 캠핑카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걸 보도하며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절도죄가
캠핑카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걸 보도하며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이렇게 보도하는데저거 보도를 똑바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라고 해야죠안걸리면 되니 하라는 것도 아니고?여러 사람이 볼텐데 왜 뉴스에서 저런~~
해당 페이지에서는 캠핑카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라고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에요.
즉,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해당 행위가 명백히 범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법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는 것과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전달하는 것
기자나 언론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관행이기도 해요.
모호한 표현은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청자에게도 더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