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구매 물품 입국시 관세 한국에서 미리 주문한 물건을 일본 여행중에 수령하여 올 건데 한화로
한국에서 미리 주문한 물건을 일본 여행중에 수령하여 올 건데 한화로 400만원정도 됩니다 미리 결제한 물건이라 면세받지 않는데도 캐리어에 담아서 올 경우 관세 납부하여야 되나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나요?
400만원 상당의 물품이라면 반드시 관세 신고해야 해요. "자진신고 안 하면 안 걸린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해외구매 물품은 구매 장소가 아니라 반입 시점이 중요해요. 일본에서 수령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순간 수입 행위가 되는 거라서, 미리 결제했다고 해서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요.
400만원이면 관세만 해도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 안 하다가 걸리면 관세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되거든요. 400만원 물품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세관 검색 시스템이 정말 정교해졌어요. X-ray 검색, 무작위 검사, 구매 내역 추적 등으로 적발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정정한 방법은 입국 시 세관에 솔직하게 신고하는 거예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관세를 계산해볼 수 있고, 개인용품 한도($6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돼요.
솔직히 신고하면 관세만 내면 되지만, 적발되면 관세+가산세+벌금+전과자까지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근거: 관세법 제241조(관세포탈죄), 관세법 제226조(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