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조무사 학원 다니려고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서 왼쪽 손목엔 자해 흉터와오른쪽 손목엔 조그마한 타투가 있어요. 취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게 아니라서 흉토 치료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해 흉터나 타투가 있는 경우 취업 할 수 있나요? 취업 하게 된다면 토시나 그런 걸로 가리고 다닐 예정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안된다면 걱정이네요.
간호조무사 취업 시 손목 흉터나 작은 타투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이나 요양기관은 환자·보호자 인식을 이유로 노출에 민감할 수 있어요.
토시, 손목밴드 등으로 가리면 대부분 문제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면접 시 복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리고, 채용 후 규정에 맞춰 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