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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중 개인 사유로 탈퇴 시 정산 및 법적 문제 해결 방법 2023년도 친구와 동업을 하였습니다.가게 동업은 실제 저희 동생 명의로 시작을
2023년도 친구와 동업을 하였습니다.가게 동업은 실제 저희 동생 명의로 시작을 하였고,운영은 저와 친구가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2023년도 8월 부터 2025년 현재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면 현재는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중입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건,1. 동업하는 친구가 가게 오픈하고 얼마 안되서 개인사로 인해 동업을 할 수 없게되었다고 알려주었고, 이전에 동업친구의 와이프 명의로 저에게 보낸준 돈 중 처음 가게 준비할 때 들어간 돈이 약 1900만원 정도 됩니다.이외 저의 돈 약 1억원과 합쳐서 가게를 차린것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에 실제 들어간 금액은 저의 돈과 저의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입니다.저희 둘이 가게 동업을 위해 들어간 돈의 차이가 크고, 개인사로 갑자기 동업을 못하게되어 탈퇴한 경우 폐업 후에 돈 정산을 해주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처음 동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10월부터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순수익을 투자한 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나누어 수익배분을 하기로 했었으나, 오픈한지 한달이 안되어 탈퇴 통보를 한경우 제가 지금까지 수익배분 및 계약종료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폐업을 할경우에도 정산해줘야할 부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친구의 와이프의 통장 명의를 활용하여 가게 창업 시 필요한 돈을 보내주었고, 현재 친구의 와이프가 처음 보내준 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수익배분과 가게 창업 시 본인의 명의로 보내준 돈을 반환 요청과 연이자까지 받을거라고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위 내용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4. 제가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제가 공기업 직원인데 위 사항으로 법률적 문제가 있어 경찰 출석 시 수사개시 통보가 되는지 등등 너무 궁금합니다.5. 마지막으로, 중간 중간에 동업 친구의 와이프와 순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배분을 해주겠다는 대화를 서로 했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의 목적이 사라졌고, 저혼자 운영을 해왔기에 너무 불공평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