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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F4 안녕하세요. 2009년 11월에 F4 비자를 신청해서 약 16년동안 기다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2009년 11월에 F4 비자를 신청해서 약 16년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17년정도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온다던데 진짜인가요? 2년정도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올까요? 또 제가 중1인데 신청 리스트에 제가 안들어가있습니다. 언제 저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가 어렵나요? 통과 확률이랑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영어로 인터뷰 해야하나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의 차이는 뭐죠?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에 6개월 이내로 입국 해야한다는데 집을 파거나 사거나 그런 부분은 어케해야하나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죠? 6개월 안에는 준비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학교는 몇 일 이내에 등교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시애틀 쪽에 가족이 살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쪽 법을 알려주세요.
중1 학생인데 스스로 이런 것도 알아 보고 야무지신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검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많으니 차분히 읽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AI( 챗gpt 같은 ) 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세부적으로 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울테니 하나씩 나눠서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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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와 영주권 대기 기간
F4 비자(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청원일(Petition Date)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현재 2009년 11월에 신청하셨다면, 현재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해당 월에 해당되실 것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F4 비자는 2007년 12월 1일 이전의 신청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1월에 신청하신 분은 아직 대기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영주권이 17년 정도 기다리면 나온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정확한 기간은 매달 발표되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아 2년 안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USCIS (미국 이민 서비스국)나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웹사이트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을 통해 우선일자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꾸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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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리스트에 본인 추가하기
영주권 신청 시 청원서(I-130)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은, 주 청원자(Principal Applicant)가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한 후, 또는 주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비자 게시판의 "Final Action Dates"에 해당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별도의 서류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미혼이고 21세 미만'인 경우,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에 따라 21세를 넘겨도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시라면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통해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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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는 복잡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의 신원 및 미국 입국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뷰 난이도: 인터뷰 자체는 매우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주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통과 확률: 서류에 문제가 없고, 불법 체류 등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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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
"왜 미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나요?" (ex: 출생증명서 등)
"이전에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범죄 기록이나 불법 체류 기록이 있나요?"
영어 인터뷰 여부: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단, 통역관이 필요한 경우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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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의 차이
접수 가능일 (Dates for Filing): 이 날짜가 되면 영주권 신청서(I-485,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신청)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Dates): 이 날짜가 되면 영주권이 실제로 승인되어 발급될 수 있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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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발급 후 준비사항
미국 입국: 영주권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집이나 학교 등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나머지 가족이 나중에 입국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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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것들: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재정 증명: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 준비: 미국에서 거주할 집, 학교, 직장 등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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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미국은 의무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입국 후 즉시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주는 입국일로부터 며칠 내로 등교해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학군(School District)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애틀 지역 법규
시애틀은 워싱턴주에 속해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주법과 시법이 따로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애틀 시 웹사이트나 워싱턴 주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시애틀 교육청(Seattle Public School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