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캐리 절차 관련 1. 일본 본사 출장자가 한국에 돌아올 때 기내 편으로 무상
1. 일본 본사 출장자가 한국에 돌아올 때 기내 편으로 무상 샘플 부품을 들여온다면 이에 따른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2. 공구 등을 잠시 한국에 들여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질까요?기내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만 무상 샘플이라고 적으면 된다는 말이 있고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 된다는 말이 있고 정식 세관검사를 거쳐 수입신고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제발 살려주십시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직원이 회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명의로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핸드캐리 일반통관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캐리 일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 후 수하물을 찾은 뒤 세관신고 창구로 이동해주세요
2. 세관직원에게 "정식수입신고 대상 물품(판매용/상업용 물품)" 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3. 세관직원이 물품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창고에 유치(보관)합니다
4. 이후 <휴대품유치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합니다
3) 입국시 세관직원에게 받은 <휴대품유치증>
4) 구매하신 물품에 대한 가격 신고자료(영수증, tax refund 등)
위 자료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세금이 결정되면 청구서를 전달해드립니다 (세금 및 통관수수료).
세금납부 및 비용을 정리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모두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를 전달해드리며 매입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통관절차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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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