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2급 장애인으로 중고 차량 구입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2급 장애인으로 중고 차량 구입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
2급 장애인으로 중고 차량 구입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혜택은 1대만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혹시 추가로 차량 구입 한다고 했을때 기존 차량은 명의이전을 할 것이고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문제가 될만한게 있나요?(기존 차량보다 추가 구매하는 차량 혜택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기존 차와 새로 추가하는 차량 구매시기가 짧습니다)EX) 2025년 1월 티볼리 구매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카니발 추가 구매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구매가 가능한가요?티볼리는 명의 이전 할 것이고 카니발로 혜택을 볼려고 합니다 cont image
먼저 면제받은차는 1년경과되시고 명의변경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