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의 면적을 보유한 건물부터 소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건가요?면적 외에 다른 조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이건 단순히 면적만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나 위험물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소방계획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지하층 또는 무창층 포함 연면적 600㎡ 이상
3️⃣ 건물 전체가 아니더라도 소방대상 면적만 해당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연장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계획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집회장, 공연장 등은 면적 관계없이 포함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무조건 대상
- 근린생활 + 주택 복합 건물이라면 **비주거 용도 면적만 따로 판단**합니다.
※ 각 시·군·구청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소방계획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건물의 안전관리 기본자료**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미리 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지적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건물의 용도나 구조가 애매하다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