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직접 답변부탁드립니다. ai사절,광고사절먼 친척에게 2024년 5월경 6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투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A(친척)가 B(본인)에게 7천만 원 투자수익은 5:5 분배원금은 보장하지 않으며,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단, 주식 옵션 거래로 인한 손실은 제가 책임지기로.)을 카카오톡으로 고지전화 통화에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녹음은 x)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제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중에 설명해주겠다, 혼자 투자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말했고, A는 *“알겠다. 믿고 있겠다. 원금 회수되면 알려 달라. 지금은 믿고 있겠다. 원금 회수 후에는 같이 하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이후 투자에서 실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한 후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그 과정에서 소액의 투자 잔여금(수십만 원 정도)을 제 계좌로 출금하였는데, 제 자금도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 제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현재 해당 사안으로 횡령죄 고소를 당해 2주 후 출석 예정입니다.제가 알기로 익명조합 형태의 투자일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안 역시 익명조합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전화 통화 내용은 녹취가 없고,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있습니다. @저 카톡대화로 익명조합이라는 증거가 가능할지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