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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형태의 투자와 횡령죄 성립 여부 변호사님 직접 답변부탁드립니다. ai사절,광고사절먼 친척에게 2024년 5월경 6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투자
변호사님 직접 답변부탁드립니다. ai사절,광고사절먼 친척에게 2024년 5월경 6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투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A(친척)가 B(본인)에게 7천만 원 투자수익은 5:5 분배원금은 보장하지 않으며,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단, 주식 옵션 거래로 인한 손실은 제가 책임지기로.)을 카카오톡으로 고지전화 통화에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녹음은 x)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제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중에 설명해주겠다, 혼자 투자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말했고, A는 *“알겠다. 믿고 있겠다. 원금 회수되면 알려 달라. 지금은 믿고 있겠다. 원금 회수 후에는 같이 하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이후 투자에서 실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한 후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그 과정에서 소액의 투자 잔여금(수십만 원 정도)을 제 계좌로 출금하였는데, 제 자금도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 제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현재 해당 사안으로 횡령죄 고소를 당해 2주 후 출석 예정입니다.제가 알기로 익명조합 형태의 투자일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안 역시 익명조합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전화 통화 내용은 녹취가 없고,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있습니다. @저 카톡대화로 익명조합이라는 증거가 가능할지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