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부서장이 부하직원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조롱과 함께 회사업무로 공개적인 면박,질책행위와 업무배제 그리고 이에 따른 근무환경 악화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약 2년간의 괴롭힘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정리하여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여 참고인(동료)들 조사가 진행되었며 회사내의 법무검토 결과 일부(업무배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 및 조롱)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조사가 미흡해 보이긴 했지만 회사에서 최종 통보를 받으면 모욕 및 명 예훼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관련해서 업무 의뢰 및 소송의뢰를 할수 있는지 사전 문의를 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