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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과 원상복구 문제 해결 방법 2020년 5월 상가 임대를 했습니다23평쯤 되지 싶어요 건물주의 아내가 하는
2020년 5월 상가 임대를 했습니다23평쯤 되지 싶어요 건물주의 아내가 하는 커피숍입니다 프렌차이즈였는데 제가 인수하면서 개인으로 바꿨죠 권리금6,000 전세 1,000 월세 110(부가세포) 중간에 건물을 내놨다고 하다가 안내놓는단 얘기도 들었는데 건물을 팔아서 2023년 7월쯤 주인이 바꼈어요제가 들어올때 거의 손을 안대고 스티커 정도로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는데 나갈때 원상복구를 하라더군요 당연히 제가부착한 부분만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걸 알게 됐습니다 가게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월세 올려내놓을꺼라고해서 금액을 알려달라고해도 안알려주고 몇주를 보내더니 제가 나가면 공실로 비워둘거라고 하더군요 권리금을 못받게 되는구나 했습니다지금현재 그 사람들을 보는거 조차 고통스럽고 해서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원상복구 부분이 남았더라구요 화장실 홀바닥까지 다 철거를 해야 하는건가요? 가게를 접으려는 이유가●첫째 그 사람들과 부딫히는게 고통이고●두번째 하수관과 정화조를 함께쓰더라구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화조 악취가 저희 씽크대에서 납니다이 냄새 때문에 씽그대안을 열수가 없어요●세번째 수도세가 17톤을 사용했는데 41,000원이라는 요금을 청구합니다●네번째 매년 올리는 전월세도 아깝단 생각이 들어서 4월부터 한달반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매매 거래가 있을때 제가 2차항암때였거든요진짜 가게 중앙천장에 목을메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