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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사기? 신고? 제가 7월1일에 중고폰을 구매했었습니다 그 글엔 하자가 찍힘3개만 있다고하여 구매를
제가 7월1일에 중고폰을 구매했었습니다 그 글엔 하자가 찍힘3개만 있다고하여 구매를 결심해서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이 학원을 가셔야해서 외관상 상태만 보고 상태를 자세히 못보았는데 나중에 보니 카메라 기본떨림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이런거는 넘겼는데 산지 한달이 지났는데 화면에 줄 같은게 생겼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로 액정을 사설에서 변경하면 이렇게된다면서 알려줬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저는 판매자분에게 연락을 드렸고 이제와서 그러시냐며 그러셨습니다 제가 떨어트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였고 .. 화면이 갑자기 그러는데 .. 아무튼 그래서 일부분만 환불을 요청 드렸고 안되신다면서 잘 확인하셨어야죠 ㅉㅉ 이렇게 메세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신고할 수 없는걸까요? 알고보니 판매자도 중고물품을 저한테 다시 파신거고 하자 찍힘만 있다해놓고 화면이랑 카메라 떨림을 작성 안하셨는데 신고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 접수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된다고 하시는데
판매자가 중고폰의 중요한 하자 사항인 카메라 떨림과 액정 이상을 명시하지 않고 '찍힘 3개만 있다'라며 불완전하게 고지한 뒤 재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사기 또는 소비자 보호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서 또는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 (https://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사기 신고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소액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활하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