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24.11.1부터 근무 시작을 해서 25.12.1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제이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으며 주5일 출근 입니다 여기서 1년 근무후 퇴사인데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3% 세금만 떼가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이 나온다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말씀 주셔서여쭤봅니다!!
퇴직금 요건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월급제, 주 5일, 정해진 출퇴근으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3.3% 원천징수라도 실질적 근로자이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따라서 2024.11.1부터 2025.12.1까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