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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혼인단절에서 재혼 안녕하세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 나고 상간녀와 아이 낳아서 이혼소송을
안녕하세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 나고 상간녀와 아이 낳아서 이혼소송을 (구책사유 혼인단절) 받은 외국인이에요. 이번주에 판결문이 나온대요. 아직은 결혼비자 f6-1 체류기간이 남아서 혼인단절 비자로 갈아타지는 않았고요이혼이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다른분 만나서 미래를 꿈 꾸고 있는데요.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로 비자를 f6-1으로 바꿔야되는지, 아니면 혼인단절 비자 받고 나서 혼인신고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재혼 하고 싶은분도 돌싱남이라 이번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둘다 가능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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