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층을 임차해서 영업중이었습니다.8월13일 아침에 매장오픈하려고보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점점 심해지더니 매장 전체에 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타공한 거의 모든 곳에서 물이 떨어졌고 오픈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4층이 공실이었는데 4층 테라스 쪽에서 빗물이 안쪽으로 들어와 3층으로 흘러내린 경우였습니다.처음에는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수리해 줄 돈이 없다고향후 1년간 임대료를 안받을테니 알아서 수리해서 영업을 빨리 시작하라고 하였습니다.영업을 못하며 손실본 부분도 포함해서 1년 랜탈프리 조건입니다. 너무나 불리한 조건입니다.현재 받아놓은 견적서는 5900만원입니다.수리비 5900에 공사기간 한달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간 장사못하는 것까지하면 1억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갈텐데....자꾸 돈이 없다고 봐달라고 사정만 합니다.이제는 건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또 비가 오면 빗물이 쏟아질지도 모르는 곳에서또 다시 시설투자를 하여 영업을 한다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시설물 모두가 망가졌으니 보증금 + 2000만원을 주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도배만 대충 해서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시던지, 철거를 하시던지 알아서 하고나는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답니다. 배째라는 식입니다.태국마사지샵으로 성업중이었고 평균적인 일매출은 100만원 가량입니다.이번 사고로 제가 받은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받고 계약을 해지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가고 싶습니다.100%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만, 왜 저렇게 배짱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손실 본 부분은 인테리어 및 시설물 모두가 침수되었고 복구비용은 위와 같이 5900만원짜리 견적서를 받아놨습니다. 더해서 젖어서 못쓰게 된 가전제품들... 거기다가 장사를 못해서 얻은 손실 100만원 x 날짜수...선불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1000만원 가량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