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어서 간략히 제목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서간략한 내용 설명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아는 조카가 어떤 xx 같은놈이랑 있었던 일인데 그놈이랑 만나게 된 계기는 야구를 좋아해서 어디 모임에서 만나게 되고서 이후 한두번 야구 본게 다인데, 그 xx 놈이 조카에게 계속 찝적거리면서 어느날 치킨집을 가자고해서 조카는 갔는데 그놈이 조카에게 술을 계속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자리가 두사람 뿐이라 조카가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 조카가 술을 마시고 취했다합니다. 그리고 그놈이 집을 데러다 줬다하는데 관련건은 제가 보면 추행미수로 보이는데 경찰서에서는 추행미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식인분들의 답변이 궁금하여 올립니다.1. 조카는 미성년자이며 만남시에 몇번이나 미성년자임을 밝혔습니다.2. 모임에서 조카에게 의도적으로 "귀엽다, 예쁘다" 찝적거린 정황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2번 처럼 찝적거린놈이면 어린아이를 술먹이고 어떻게든 해볼려고했는데 상황이 안되었던거 같은데 이게 추행미수로 성립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조카분께서 겪으신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조카분이 겪으신 상황만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미수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강제추행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을 때 성립합니다.
조카분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을 때, 그 남성이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을 마시게 하고 집까지 데려다준 행위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추행 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카분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므로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은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술에 취한 조카에게 신체적인 접촉(예: 포옹, 입맞춤 등)이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추행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추행미수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마도 추행을 시도한 명백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조카분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시고, 혹시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한 행위만으로는 추행미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만약 그 과정에서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카분께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음 기록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카분과 대화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그 남성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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