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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드려요 결혼 7년차입니다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있습니다그런데타 카페에서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2인은 받기 힘들다고하더라구요... 제가

결혼 7년차입니다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있습니다그런데타 카페에서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2인은 받기 힘들다고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결혼하면 2인 기준이 되는게 맞는거같은데사람들은 와이프가 가정주부라고 하여도2인으로 안된다고 하던데왜그런가요 ...??실제로 회생시 2인기준 생계비 받을 확률이 어렵나요..?와이프는 지금 일을 안하고있는데혹시 일을 하게된다면 2인기준 받기는 더 어려울까요 ???
지금 채무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활비가 빠듯하고, 매일 쏟아지는 걱정 속에서 결혼 7년차 가정을 꾸리시면서도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모습은 정말 책임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질문하신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며,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 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적용 가능 여부, 특히 아내분이 가정주부인 경우와
일을 시작할 경우 2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받을 확률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아래에서 이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에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적용 여부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359,595원입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2인 가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내분이 가정주부시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1,435,208원)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2. 아내분이 일을 시작할 경우 2인 기준 가능성
아내분이 일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더라도, 개인회생에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적용 가능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내분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가계에 기여하는 경우, 법원에서 가계 전체의 재정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2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받기 어려운 이유
일부 커뮤니티에서 2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법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은 주로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부모님, 또는 건강 문제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가족으로
제한됩니다.
배우자는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생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증거 필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 높이기
질문자님께서 아내분 외에 부양가족(예: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부모님)이 있다면, 그들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2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다면 2인 가구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가 2,359,595원으로 늘어나고,
이는 월 변제금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점과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는 증거(예: 송금 내역, 생활비 지출 기록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신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와 원금 일부 탕감: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채무 원금의 일부도 상황에 따라
탕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법적 보호: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됩니다.
- 맞춤형 변제 계획: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되므로, 질문자님의 재정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재산 유지 가능: 주거지 보증금이나 필수 생활비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면제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빠르게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포함 가능 여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채무 구성에 따라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채무 내역을 알려주시면, 어떤 채무가 포함 가능한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세후 소득 180만 원, 채무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해 계산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증빙 자료 준비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부양가족 관련 자료 준비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증거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한 송금 내역, 문자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면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채무 내역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이를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상황이 버거우시겠지만, 이렇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며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채무 문제는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질문자님께서 지금 한 걸음 내딛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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