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일시술을 해볼까합니다궁금한게 몇개 있어서 올려봅니다1.네일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이걸로도 영업이 가능한가요?2.가능하다면 헌재 애견용품 판매업을 하고있는데. 가게 한 편에 공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거든요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종목만 추가하고싶은데가능한가요?3.위의 두 항목이 가능하다면 제가 추가로 뭘해야하나요??(예:위생교육 듣기/보건소가서 보건증?받기 등등)잘알아봐야한다면서 학원 소개하시면ㄷㅏ 신고했습니다위의 질문에만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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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코디네이터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정식 등록되어 네일 미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네일샵을 창업하거나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네일미용사(자격증명은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네일코디네이터 자격증만으로는 합법적인 네일 시술 영업 자체는 어렵고, 국가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기존 애견용품 가게에서 영업공간 추가 가능 여부
네일 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네일미용업’을 종목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건축 용도가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네일샵 영업이 허가되는 지역이어야 하며, 내·외부 인테리어 등 위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청을 통해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위생교육: 네일미용업을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 관련 위생교육(보건소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증: 시술 인력(본인 포함)은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공중위생업(네일미용업) 영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며, 소방, 시설기준(세면대, 환기구 등) 등도 점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내 위생관리기준(도구 소독장비, 위생시설 등)도 갖추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네일코디네이터 자격증만으로는 영업이 불가하고, 반드시 국가자격증(미용사(네일))을 따야 합니다. 애견용품점 한 켠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복수영업은 절차상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위생교육, 보건증, 관할 행정기관 위생업 신고 등 실무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법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