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먹다 남은 위스키 출국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구매 후 해외현지에서 반 정도 마시고 돌아올
해외에서 먹다 남은 위스키 출국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구매 후 해외현지에서 반 정도 마시고 돌아올
출국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구매 후 해외현지에서 반 정도 마시고 돌아올 경우 기내에 휴대해서 탈 수 있나요??액체류라 꼭 위탁으로 맞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내에 액체류를 휴대할 때는 일반적으로 액체의 양이 100ml를 넘지 않아야 하며, 100ml 이상의 액체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위스키와 같은 알콜 음료는 100ml 이상일 가능성이 크므로, 기내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위스키를 기내로 가져가려면,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액체가 100ml를 초과하면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갈 수 있으므로, 해당 봉투를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스키가 100ml를 초과한다면, 위탁 수하물로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