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4년이고 남편이 폭행,자해로 이혼을 하려고 할때 남편이름으로는 시부모가 입금해준 월세 보증금만 있고 시부모가 자동차할부금 내는 시부모 명의 차1. 시부모의재산까지 재산분할가능하나요?2. 시부모명의차 재산분할 가능한가요?3. 시부모가 월세보증금 가져갈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월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남편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남편이 시부모에게 양도한 경우 시부모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