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UPS 해외직구 통관 보류로 인한 폐기 진행 제가 이베이에서 직구를 하고 트래킹을 봤는데 계속 인천 물류센터에 있다고
긴급 UPS 해외직구 통관 보류로 인한 폐기 진행 제가 이베이에서 직구를 하고 트래킹을 봤는데 계속 인천 물류센터에 있다고
제가 이베이에서 직구를 하고 트래킹을 봤는데 계속 인천 물류센터에 있다고 찍히다가 갑자기 배송 불가해서 폐기 진행한다고 3일전에 메세지가 뜨는데 뭐 어떻게 된건지 당황스럽네요
배송사에서 고객이 위탁한 제품을 임의 폐기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또 세관에서는 제외 입니다. 따라서 님은 UPS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님이 올린 사진에 있는 vitual assistance, AI에 문의하면 안내해줄 것 입니다.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EC%A0%9C160%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