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인 사람과 작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으나 상대의 일방적 해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배액배상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승소 및 확정 완료 되었고, 채무자가 변호사도 선임해서 송달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 추심을 집행하려 하려던 중 판결이 완료 되기 두달 전 국내거소신고 해놓은 것이 만료되었고 연장은 해두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국내에 채무자 이름으로 된 예금 채권이 있는것은 알고 있는데 거소불명 외국인은 판결 집행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