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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불명 외국인에 대한 판결 집행 방법 재외국민인 사람과 작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으나 상대의 일방적 해지로 인해 피해를

재외국민인 사람과 작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으나 상대의 일방적 해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배액배상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승소 및 확정 완료 되었고, 채무자가 변호사도 선임해서 송달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 추심을 집행하려 하려던 중 판결이 완료 되기 두달 전 국내거소신고 해놓은 것이 만료되었고 연장은 해두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국내에 채무자 이름으로 된 예금 채권이 있는것은 알고 있는데 거소불명 외국인은 판결 집행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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