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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권리금 계약의 허위 조건 문제 해결 방법 1. 학원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학원에 교육청에서 받은 벌점이

1. 학원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학원에 교육청에서 받은 벌점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 하지만 실제 명의 변경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방문 했을 때 벌점 25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3. 해당 사항 관련한 계약 조항으로는 - 잔금 지급 후 양도인과 양수인은 교육청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동행하여 명의변경 업무를 진행한다. 단, 양도인이 미리 고지 않은 사유 (벌점,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명의 변경이 불가할 경우,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허위 부분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총 권리금의 계약금 (20%), 중도금 (20%) 지불 됐고, 중개 수수료 (50%)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서로 합의에 의해 잔금 전 명의 변경을 위해서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 중도금 배액배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추가 위자료 요구가 가능한지여쭤봅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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