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학원에 교육청에서 받은 벌점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 하지만 실제 명의 변경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방문 했을 때 벌점 25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3. 해당 사항 관련한 계약 조항으로는 - 잔금 지급 후 양도인과 양수인은 교육청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동행하여 명의변경 업무를 진행한다. 단, 양도인이 미리 고지 않은 사유 (벌점,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명의 변경이 불가할 경우,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허위 부분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총 권리금의 계약금 (20%), 중도금 (20%) 지불 됐고, 중개 수수료 (50%)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서로 합의에 의해 잔금 전 명의 변경을 위해서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 중도금 배액배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추가 위자료 요구가 가능한지여쭤봅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