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라는 중국앱을 슬라임이랑 속눈썹 합배송하여 주문했고, 업체가 한국으로 보냈는데 한국에서 택배를 이리저리 굴렸는지 내용물 다 터진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개도 cj쪽의 사과연락이 아닌 중국쪽에 파손되었다고 통보하여 저한테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중국배송측은 한국cj쪽에서 파손 연락이 왔으니 그쪽으로 청구하라는데 그냥 cj 사고문의접수하면 될까요? 통관 물품명은 glue, Eyelashes 라고 써 있었는데 cj택배 조회하면 속눈썹만 cj배송물품에 등록되어있더라구요? 이거랑 상관없이 중국쪽애서 보낸 파손 이미지들과 함께 다 캡쳐해서 고객문의로 환불 넣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