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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충족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충족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1월 해외

안녕하세요. 3년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충족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1월 해외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자녀가 고1학생 한명과 초6인 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에 출국하게 되면, 해외에서 5년정도 파견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고1에 재학중인 큰애와 둘째인 초 6 학생 모두 특례 자격이 인정될까요?만약 학년이 문제가 된다면, 학년을 낮춰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특례 자격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15년간 재외국민 특례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현재 고등학교1학년이라면,
내년 고1 마치고 출국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특례대상이 안되십니다.
10학년으로 낮춰서 편입하셔도, 한 학기만 중복이 인정되기 때문에
2년 6개월 재학기간으로 인정되어, 한 학기가 모자라십니다.
올해 고1 마치고 출국하셨어야 3년특례 자격이 가능하십니다.
둘째아이는,
기간도 충분하고, 현지에서 10학년 마치고 귀국한다면 3년특례 자격을 확보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ㅡ
큰 아이는 해외고 졸업 후 한국대학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시거나, 수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은아이는 3년특례 입시 준비 하시면 되십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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