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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준비중인데 이혼 소송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바랍을 폈어요 아이때문에 왠만하면 참고 용서하고 살려고하는데계속 만나는 것

남편이 바랍을 폈어요 아이때문에 왠만하면 참고 용서하고 살려고하는데계속 만나는 것 같고 제가 의심병이 있든 머든 도저히 같이 살 수 가없어요아직 변호사 상담은 하지않았지만상간소송이랑 이혼소송 같이 해볼 수 없을까요? 아이 케어도 너무힘들어서요위자료는 얼마정도 받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요.
먼저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외도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병합해 진행할 경우,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제3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독 소송보다 병합 소송일 때 위자료가
평균적으로 500만~1,000만 원가량 더 가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상간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두 소송은 병합 심리가 가능하며,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음
이혼·상간 사건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별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연락처는 010/7671/01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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