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랍을 폈어요 아이때문에 왠만하면 참고 용서하고 살려고하는데계속 만나는 것 같고 제가 의심병이 있든 머든 도저히 같이 살 수 가없어요아직 변호사 상담은 하지않았지만상간소송이랑 이혼소송 같이 해볼 수 없을까요? 아이 케어도 너무힘들어서요위자료는 얼마정도 받는지도 궁금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외도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제3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독 소송보다 병합 소송일 때 위자료가
평균적으로 500만~1,000만 원가량 더 가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두 소송은 병합 심리가 가능하며,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음
이혼·상간 사건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