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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학생의 무면허 운전 사고와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저는 외국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지난 8월

안녕하세요.저는 외국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지난 8월 10일, 같은 나라 친구와 함께 법인 차량을 이용해 연습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차량에도 약간의 흠집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연습면허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과 함께라면 운전 연습이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했습니다.사고는 8월 10일, 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뒤에 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70만 원은 가해자로서 제가 부담했고, 피해자와 합의 후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피해자는 차량 수리비, 합의금을 포함하여 총 490만 원 통역사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도 매달 부양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번 달 18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알림을 받았고, 19일에는 약식기소(벌금형)로 법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번 일은 제가 처음으로 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입니다. 일부러 위법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약식명령에 벌금이 크게 나오게 되면 출국당할 수 있다는 점이 두렵습니다. 지금 친구들에게 들은 대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1. 지금 시점(약식기소)에서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읽으실 수 있습니까? 2. 주소를 변경하게 되어 주소 변경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3. 약식명령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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