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광주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비행기 출발 2시간 전 도착예정인 버스를 예약했습니다.하지만 가는 도중에 버스에 문제가 생겼는지 정차하더니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30분 이상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다른 버스가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때에는 예상시간보다 1시간이 늦어있었습니다. 제가 타야하는 항공기 체크인을 10분이 늦어져 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 날에 일본으로 가야했던 상황이라 다른 항공사라도 찾아다니며 겨우 한자리를 구매해서 탑승했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를 놓친가격 대략 17만원과 새로운 항공권 37만원 가량이 청구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연락을 해본 결과, 30분 정도 늦은걸로는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말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버스에 이상이 없었다면 저는 비행기를 탔을거고 37만원 가량의 돈을 지불 할 일도 타지 못한 비행기값을 날릴일도 없었을텐데 이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예 못 받는건가요?? 내공 100겁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다시 국내에 오셨나여??아니잖아요..일본에 있어도 일본에 얼마동안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이런거는 당일날 해결하셔야 해요..내일이나 내일 모래 돌아온다면 배상은 가능하겠지만요..
100% 전액은 어렵구요..고장이라는것이 고의나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간여;;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운행하다가 기체결함으로 회항하면 100%배상해줘야 하나여??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개월뒤나 1년뒤에 오신다면 버스회사 입장에선 배상이 어렵다..라고 말하죠..
버스관련 영수증이 있다거나 어플로 예약했다면 예약확인서라고 있다면 모르겠지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