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야놀자, 여기어때로 모텔 예약을 하는데 제가 미리 예약해두는 차원에서 사장 개인번호를 알게돼서 전화해서 입금도 하고 원하는 날짜에 예약 확인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약 확인차 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주인 전화 전원이 꺼져있고 모텔에 전화했더니 모텔 주인이 바꼈다네요; 자기네들은 예약 인수인계 받은게 없고 예약이야기를 못들었다고 다시 예약하지 않으면 숙박할 수 없다네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귀하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예약금 반환을
2.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손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계좌내역서,문자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극적 손해 및 일실이익,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더불어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후 승소판결문 받고 현실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추심명령등 강제집행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