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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결혼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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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결혼 2세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국적을 일본으로 선택 할 수 있나요??남편은 한국인이고 결혼 비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한국과 일본 및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는 국적취득에 있어서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인 부와 일본인 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입니다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 내에 언제라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생 후 만 22세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2년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외국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병역이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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