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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채무로인한이혼시 17년 결혼생활중 집에관한 모든 명의나 물품등은남편이주는 생활비로 전업주부인 저의 명의로

17년 결혼생활중 집에관한 모든 명의나 물품등은남편이주는 생활비로 전업주부인 저의 명의로 사용했으며~몇년째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락이 잘 안되더니..남편 얖으로 독촉장이 날아오는 중입니다결혼후~ 쭉~독박육아로 쌍둥이를 키우며 살았는데..문제는 이혼을 하든 안하든 배유자의 채무로 전업주부인 저의 명의로된 집이나 통장 주식 등에 압류가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제 그나마 들어오던 생활비도 안들어온지 몇달째인데..아직 아이들을 키워야하는 저로써는 남편의 채무로 저의명의로된 소박한 재산마저 압류될까 걱정입니다
질문자님이 남편의연대보증인이아닌이상
질문자님명의의 재산은거드릴수없습니다
질문자님재산입니다
물론재산분할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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