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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바로 증여 올해 결혼 후 아파트를 매매하게된 신혼부부입니다.남편명의로 부동산계약을 진행했고결혼시 1억까지 증여세

올해 결혼 후 아파트를 매매하게된 신혼부부입니다.남편명의로 부동산계약을 진행했고결혼시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장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1억원을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고 바로 남편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나요??
혼인 신고한 후에 바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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