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 메론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한국으로 사갈려고 하는데 과일 사가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멜론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식물 검역: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과일, 채소, 씨앗 등 식물류의 국내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멜론 반입 금지: 우즈베키스탄산 멜론은 한국의 식물 검역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일시적으로 반입이 허용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만약 금지된 농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