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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수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 저는 임차인이고 제가 하는 교습소를 인수하려는 인수자가 계셨습니다. 08/15 상가

저는 임차인이고 제가 하는 교습소를 인수하려는 인수자가 계셨습니다. 08/15 상가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받고 상가 계약하고 시설 권리금 중도금 명목으로 8/30 260만원을 권리금 계약하고 추가로 입금 받았습니다. 100만원은 임대인 통해서 전달 받았고 중도금 명목으로 시설 권리금 260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시설 권리금 계약금으로 되어 있네요.저는 확장 예정이였어서 들어갈 학원 자리에 인테리어 등계약을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교습소는 인수자가 생겼기 때문에) 전화로 추가 금액을 입금받은터라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1/11 잔금일인데, 오늘 연락와서 임신을해서 못하겠다고 하네요 계약금 360만원을 포기하겠다며..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시설 권리금 계약서에 적혀있네요 두번 입금된거라 중도금 형태로 받은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그냥 포기해야하는걸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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