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은 되고 어선은 안되는 건가요 위에 내용이 맞다면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은 되고 어선은 안되는 건가요 위에 내용이 맞다면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위에 내용이 맞다면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EEZ에 와서 천연자원 탐사 등을 할 수 있는건가요?-자원탐사는 가능한데 자원탐사선은 불가능한가요?
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 대한 개념은 국제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어업은 가능한데 어선은 안 된다? 혹은 자원탐사는 되는데 탐사선은 안 된다?라는 질문은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지만, 그 배경과 의미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즉, 해당 바다의 자원을 개발·이용할 권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뜻입니다.
2. EEZ에서 외국의 어업 활동은 가능한가요?
EEZ 안의 수산자원은 연안국(한국)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외국 어선이 한국 EEZ에서 우리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하면 불법조업입니다.
→ 이는 실제로 중국 어선과 마찰이 잦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3. 그럼 “어업활동은 되고 어선은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어업은 가능하지만 어선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어업 활동 = 어선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국 어선은 연안국의 허가 없이는 EEZ 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4. 자원탐사는 가능한데 탐사선은 불가능한가요?
여기서도 논리적 오해가 있습니다. 자원탐사는 연안국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탐사행위는 탐사선(탐사용 선박)이 수행하므로, 탐사선을 보내는 것도 연안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활동은 모두 연안국(우리나라)의 동의와 허가가 있어야 합법적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업은 어선이 있어야 가능하며, 모두 허가가 필요합니다
탐사선이 곧 탐사의 주체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