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부양의무자) 포기및 연락두절 어머니 기초수급자 신청관련 궁금증 이에요현재 일은 하시지않고 국민연금 조기신청으로 조금씩
어머니 기초수급자 신청관련 궁금증 이에요현재 일은 하시지않고 국민연금 조기신청으로 조금씩 받고계시고 고혈압에 심한당뇨로 일도 하시지못합니다.1,현재 금전적요구로 사이가 틀어져 인연을끊자 하고나서3년간 연락및 금전적지원등 아예없는 형이 있습니다기초수급자 신청에 있어서 가족단절에 관하여 육하원칙으로 작성해서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부양의무자에서 빠질수있는지 궁금하구요 (현재 거주지 직장 아무것도 모르는상태)2,저는 생계비를 드리고있었던 상황이지만 저또한 결혼및 미래를 위해 금전적 지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연락과 왕래는 하나 금전적지원은 하지않으려는데 부양의무자를 안하려면 제가 필요한것은 무엇인지 저또한 단절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처럼 연락두절된 가족은 단절 사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심사 시 반영될 수 있어요
본인은 연락은 되지만 생계 곤란하다면 소득·재산 증빙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