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드립니다. 이전에 묵시적 갱신 관련 지식in에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201&docId=490216055&answerNo=1해당 질문글에 대한
이전에 묵시적 갱신 관련 지식in에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201&docId=490216055&answerNo=1해당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 따라 lh쪽에 문의를 드렸었고,결론적으로 lh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11월 22일)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과 관련된 연락이 와서lh에서 답변을 받은대로 설명을 드렸더니 예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이의를 제기한 내용은"묵시적 갱신이 된 건 알겠으나 그건 lh의 문제이고, 임대인인 본인과 임차인인 내가 따로 증액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전에 본인이 했었던 lh전세임대 계약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는 것이었는데요.말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것 같아 lh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시고차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여 일단 통화는 마무리 했습니다.윗 지식in 답변이나 lh에 직접 문의한 결과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2년이 연장되었고, 저는 다른 액션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거주하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1. 임대인이 주장한 부분인 'lh는 이미 끝났으니 본인과 제가 따로 증액 계약을 하면 된다. 제가 사비로 증액을 하면 된다.'는 주장이 유효한 건가요?2. 이 통화를 한 후에 전세임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 lh는 lh가 개입하지 않은 이중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임의로 임대인과 사비로 증액을 하는 게 이중계약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3.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재계약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위에서 했던 주장처럼 증액 요구를 할 때 제가 반박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을까요?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LH때문이아니라 이미 묵시적 갱신이 개시했다는 점에서 유효하지 않은겁니다.
LH가 계약주체는 아니나.. 증액계약을 추가로 요구하고 다시 또 계약서를 쓴다면
LH가 승인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2. 맞습니다. 이중계약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에서 LH가 승인을 안해준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건데
이중계약은 LH측에 승인이 불가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증액계약 불가하다고 해야합니다.
만약 증액계약하면 LH에 신규 계약서를 보내고 재승인을 요청해야하죠
3. 위의 두가지 사유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턴 2년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2년 계약 까지는 재계약 등 증액계약을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도 마찬가지에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어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에 본인은 증액계약 거절한다고 확실히 얘기하시면서 하면 되요
이중계약은 LH에서 안된다는 사유로 하시구요.
다만, 집주인과 관계가 안좋으면
나중에 보증금 회수때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부디 좋은 관계로 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