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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격증이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무인멀티콥터 4종 교육이수증명서를 받았는데 어느 것에 속하나요?1.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증명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3. 그
무인멀티콥터 4종 교육이수증명서를 받았는데 어느 것에 속하나요?1.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증명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3. 그 외
이 교육이수증명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일부로, 세부적으로는 무인멀티콥터 4종에 해당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드론(무인멀티콥터)을 조종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의 정식 명칭입니다.
* 이 자격증은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의 드론을 비행할 때 필수적이며,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시험 합격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옵션 중에서는 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