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한 상품의 반품 방법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와 카네이션 등 일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한 상품의 반품 방법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와 카네이션 등 일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와 카네이션 등 일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약정하고 유통업자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을 받고 있는데, 납품업자가 반품받은 상품의 처리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해당 상품들을 전산상으로만 반품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되돌려받지 않고 유통업자 판매점포에서 자체 처리(프로모션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