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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위스키(술) 구입 후 입국할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곧 대만여행을 한 번 가려고 준비중입니다.제가 위스키를 좋아해서 저렴하게
해외에서 위스키(술) 구입 후 입국할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곧 대만여행을 한 번 가려고 준비중입니다.제가 위스키를 좋아해서 저렴하게
안녕하세요 곧 대만여행을 한 번 가려고 준비중입니다.제가 위스키를 좋아해서 저렴하게 위스키도 살 겸 대만여행을 가려고 합니다.면세한도느 400달러 2L 이하인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추가로 있는데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1.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예정이라 예를 들어 380달러 정도에 2L이하로 구입을 했습니다.한국에 돌아올 때 따로 세관에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받아야 할까요?2. 저 포함에서 2명이 여행에 갈 예정입니다. 저 외에 다른 분 면세한도를 이용해서 제 술을 구매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결제를 그 분이 하고 입국할 때 그 분 캐리어에 담아서 오면 면세한도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결제를 하고 그 분 캐리어에 넣고 입국을 해도 면세혜택이 적용이 될까요?이 외에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술 구매 시 주의할 점이나 여러가지 팁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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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관신고 면제죠
2. 질문자분이 결제하고 넣어서 와도 가능하죠.
선물받은것도 세금계산이 되기에 상관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