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로 이민간 아들 부양비 아들이 일본으로 가서 현재 한국 국적은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일본으로 가서 현재 한국 국적은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해외로 간 아들도 부양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아들이 일본으로 이민 갔더라도,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적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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