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관련 2023년 10월부터 월세계약후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오늘 홈택스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
2023년 10월부터 월세계약후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오늘 홈택스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해 놨는데 그럼 내년 연말정산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연도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023년에 내신 월세 (10월~12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었으나 이미 지났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안에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내신 월세 (1월~12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었으나 이미 지났습니다. 이 역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내실 월세 (1월~12월): **내년 초(2026년 초)**에 있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등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좋지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2026년) 연말정산 때는 2025년에 내신 월세를 공제받으시는 것이고, 놓치신 2023년과 2024년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