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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체육관 회비 지급명령 통지서 대응 방법 주짓수 관장님과 연인 사이였고 사귈땐 회비 다 내다가 헤어지기 직전에
주짓수 관장님과 연인 사이였고 사귈땐 회비 다 내다가 헤어지기 직전에 체육관 비 안내도 된다고 했었는데 헤어지고 체육관을 쉴때 나와서 운동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운동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그러다가 체육관을 옮기겠다고 하고 다 차단을 했는데오늘 지급명령통지서를 보냈더라고요,내용을 보니 한달 회비 13만원이고 그렇게 3년을 내고 다녔어요근데 마지막 회비 낸 날짜로부터 1일 체험비3만원*109(출석횟수) =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데너무 터무니 없는 계산법이고, 안내도 된다고 했던 카톡내용이 다 있는데 이런경우에 이의신청하면 안내도 되나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