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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위반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세요. 인터넷이나 chatgpt 나 제미나이 등으로는 확실히 알기 어렵고 저의 상황에
인터넷이나 chatgpt 나 제미나이 등으로는 확실히 알기 어렵고 저의 상황에 맞춘 답변도 찾거나 알기 어려워서 이곳에 질문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계약기간 만근 근무 .. 예를들면 24일 모든 날짜 풀근무 출근 완료시 발생일까요 아니면 24일 모든 날짜 풀근무 출근이 아니라 정오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5일 근무가 발생 조건 일까요?저는 현재 인천 국제 공항 제 2 터미널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1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30분 탈을 쓰고 근무하고 30분 휴식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 주어지지만 실질 45분 정도 입니다. 휴식시간도 실질 20분 정도 입니다. 왜냐하면 정시를 반드시 지키라는 규칙을 대표가 지시했다고 합니다. 퇴근도 6시 정시에 해서 실질 퇴근은 6시 10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고 인형탈 정리정돈 하고 하면.. 휴식도 30분 딱 되어야 휴식로 출발하기에 실질 휴식시간은 이동 시간 빼면 20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어떤지 노동법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도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기간계산의 하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풀근무 조건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