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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용노동법 위반 일까요? 현재 인천 국제공항 제 2 터미널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국제공항 제 2 터미널에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 1일의 휴일도 없이 1달 계속 매일 출근해서 인형탈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휴식시간도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0분 쓰고 30분 휴식인데 휴식 장소로 간 후 쉬게 되면 길어야 15분 정도 쉽니다. 게다가 매일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과 휴식시간이 부족합니다.